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에 대해 알아보자
2022년 정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‘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(단독주택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)
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
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
나. 제2종 근린생활시설
다. 문화 및 집회시설
라. 판매시설
마. 운수시설
바. 의료시설
사. 교육연구시설
아. 운동시설
자. 업무시설
차. 숙박시설
카. 위락시설
타. 자동차 관련 시설
파. 방송통신시설
하. 발전시설
거. 관광 휴게시설
2.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가.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
나. 기숙사
3.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(노상, 노외, 부설주차장)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6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(5% 이상)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.
Ex.
1.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100대 (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수: 5대 이상)
2.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가 254대 (전치차 전용주차구역의 수: 13대 이상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계산)
* 단,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(2% 이상)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.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2.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(연구기관, 출자기관, 등)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제한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6 제2항 규정에 따라
다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
2.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7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.
* 급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
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(KS R IEC 62196-3)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
* 완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가.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(KS R IEC 62196-2)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
나.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
(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)